野 “전북, 역차별받아…제주·강원은 이미 혜택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야당 주도로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여당은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한 대광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고, 공감과 합의가 부족한 법안”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를 앞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왜 전주만 대상이 돼야 하나”라며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라 제주도와 강원도의 염원이 담긴 것도 올라와 있다. 야당은 유독 전주만 담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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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행태가 유감스럽다”며 “전북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 법은 수년간 차별받아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명령이 담긴 전북도민 함양법”이라며 “강원·제주 등은 대광법 적용을 받거나 포함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권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회부된 4개 법안에는 5월 일몰을 앞둔 특별법에 대한 연장 논의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