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IP는 JTBC의 권리, C1 제작 불가" vs "최강야구 시즌3에 한정된 권리"

입력 2025-03-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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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사진제공=JTBC)

인기예능 '최강야구'를 두고 JTBC와 스튜디오C1(이하 C1)의 장시원 PD가 재차 입장문과 반박글을 내놓으며 격한 갈등을 보였다.

JTBC는 12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C1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사는 앞서 11일에도 각각 상반된 입장문을 내놓으며 결별을 선언했다.

JTBC는 C1과의 계약이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C1이 실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C1에 지급한 제작비가 프로그램과 출연자, 스태프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C1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했다"며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다. JTBC가 부가사업 관련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상 과소 계상했다는 주장은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C1은 13일 반박문을 통해 JTBC 간의 계약이 사전 협의를 통한 총액 기준 제작비 책정 구조이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JTBC의 주장을 '현대판 노예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제작비 사용 내역에 관해서는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며, JTBC가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를 '최강야구'를 침탈하려는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IP) 문제를 두고도 다시 한번 격돌했다. JTBC는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은 모두 JTBC가 보유하고 있으며, C1은 독자적으로 '최강야구' 시즌4를 제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다"며 "C1은 JTBC가 최강야구 IP를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상 최강야구 IP 일체는 명확히 JTBC 권리에 속한다. C1이야말로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한 일념하에 C1의 제작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JTBC가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켜 '최강야구'를 침탈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지적재산권은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 으로 정의되어 있다"며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넘어 '최강야구' 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 분으로 구성된 'team' 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이라며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11일의 입장문에 이어 반박문까지 양측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최강야구 시즌4'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써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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