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해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히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당론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발언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 아니라 옳지 못한 태도”라며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앞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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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