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2주 앞으로…감독당국, '진실 혹은 거짓' 일문일답 팜플렛 배포

입력 2025-03-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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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전산화 실효성 등 객관적 검증 없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직접 e-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내일부터 공매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팸플릿을 배포한다. 이달 31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두고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함이다.

먼저 소규모 법인의 무차입 공매도도 막을 수 있다. 앞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등 전산화는 대규모 법인에만 적용돼 소규모 법인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었다.

공매도 잔고 0.01% 및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공매도 전 반드시 법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매도 잔고를 확인해 잔고 초과 매도는 자동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후 주문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해도 NSDS로 적발될 수 있다. NSDS는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각 매도 거래 별로 잔고 초과여부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기 대차거래 조작을 통한 잔고조작 행위도 걸러낸다. 잔고관리는 독립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 및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전산화 시스템 미구축 시 과태료 만으로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시스템 미구축에 대한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삼중 제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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