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입력 2025-03-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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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혼자 살거나 여러 이유로 몸이 불편한데도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며 병원 동행이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024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약 5122만 명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비율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17년에 처음 14%를 넘어섰고, 지난해 20%를 넘어선 거죠. 이 비율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매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인 가구도 매년 증가세에 있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5.6%(약 664만 가구)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약 782만 가구)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복지를 위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죠. 어떻게 이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 출발에서부터 귀가까지 동행 매니저가 함께해 병원 접수·수납, 약국 이용까지 돕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소재 병원 동행만 가능하고,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으로만 동행 가능해요.

이 서비스는 고령 인구와 1인 가구를 주로 겨냥했지만, 그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해요. 다만 주말엔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주 2회로 이용이 제한됐지만, 올해부터는 월 최대 10회, 연간 200시간 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죠.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은 연간 48회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무료 이용 대상이 아니라면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와 교통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납부는 서비스 이용 후 계좌 이체나 모바일 결제를 통해 진행하면 되죠.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안심동행 서비스 신청하려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싶다면 서울시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1인 가구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당일 신청을 하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요청 장소로 동행 매니저가 도착합니다. 사전 예약은 서비스 이용일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죠.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 서류는 이용 전 제출해야 해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후 ‘노쇼’를 하는 시민들의 숫자도 상당해 서울시는 4월부터 노쇼 2회 또는 당일 취소 3회를 하는 신청자는 한 달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에요. 유·무료 이용자 모두 취소 수수료 1만3000원이 부과되니 꼭 필요할 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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