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경협은 “이번 상법개정은 우리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해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