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심문기일,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진행
28일 일부 영업정지 효력 재개…늦어도 27일 결정 전망
두나무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향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자정부터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의 효력이 다시 생기는 만큼, 재판부는 늦어도 27일에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심문은 오후 1시 30분부터 1시 50분까지 약 20분간 진행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업비트)의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 등에 대해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 이사 문책 경고 등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진행정지 신청을 냈다.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의 효력을 이달 27일까지 일시 정지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제재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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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시작 전 신청인 측 법률 대리인 윤인성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재판부에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 공무원과 주고받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경쟁사와 관련한 내용도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 FIU 측 변호인단이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으며, 재판부는 비공개 진행 요청을 받아들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심문기일에서 두나무 측은 집행정지가 우선 인용돼야 본안소송을 통해 FIU 제재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다는 점을, FIU 측은 제재 처분이 적절했다는 점을 각각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FIU 제재의 정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비트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효력이 28일 자정부터 돌아오는 만큼, 늦어도 27일 전에는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20일 심리를 종료하고, 이때까지 양측에 추가 참고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행정소송을 통해 업비트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 제재 공개 당시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금번에 부과된 제재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에는 신규 회원도 업비트의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심문기일 진행과 관련해 두나무 측은 “두나무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했고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