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 절대적 판단 기준 아냐”

입력 2025-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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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3-13 17:4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감원, 이번 주 경영평가등급 마무리
최종 결정권 금융위 기류 미묘한 변화에
3등급에도 동양ㆍABL생명 조건부 승인 가능성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여부를 둘러싼 금융당국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종 결정권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이 확정할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절대적인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중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결과를 금융위와 우리금융에 전달할 계획이다. 애초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영실태평가 산정이 늦어졌고 통보 시점도 미뤄졌다.

통상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을 강하게 압박해 왔던 금감원은 2개월 만에 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소 무리한 일정 속에서 평가 작업까지 예상보다 길어지자 금융당국 내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는 심사의 주요 참고사항이지만, 등급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특히 우리금융에 대한 이번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통상적인 평가기간 보다 훨씬 짧은 기간내에 이뤄지는 만큼 금융사의 성장 전략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가 3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지더라도 동양생명ㆍABL생명 인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법제도상 근거도 존재한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4항에는 '등급 또는 기준 등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3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영 건전성 개선 등의 조건을 붙여 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할 수 있다고도 명시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토대로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에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전성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면 보험사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금융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부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적정성 지표를 개선하는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이 반영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올해 1월 15일 금융위에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심사 기간은 60일 정도다. 이달 중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전달될 경우 이르면 5월 중에는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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