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ㆍ금리 높은 기존 SPC방식 벗어나
신탁방식 도입…기업당 약 50bp 비용절감 효과
4월부터 중기 P-CBO 편입 한도 250억→300억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와 적은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P-CBO)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P-CBO은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신용보증기금이 선순위증권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다. 2000년 7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약 1만 개사, 회사채 74조 원의 발행을 지원해왔다.
현행 신보법은 P-CBO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해 발행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SPC 방식은 P-CBO 발행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두어 은행‧증권사 등에 각종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회사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신탁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신보가 기금 내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인정돼 금리도 낮아진다. 기업당 약 50bp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예컨대 1조5000억 원의 P-CBO가 신탁방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3년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연 75억 원, 총 225억 원의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하위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하반기 중 신탁방식 P-CBO 최초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 규정 개정 및 전산구축 등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SPC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해 P-CBO를 발행하되 이른 시일 내에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4월부터 중소기업의 P-CBO 편입 한도를 기존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P-CBO를 통해 설비투자 자금 등 필요자금을 더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금융위와 신보는 앞으로도 기업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