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깊은 우려…대통령 권한대행 재의 요청”

입력 2025-03-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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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하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해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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