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에 결국 우협 지위 반납
금융당국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MG손해보험의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현실화할 경우 120만 명이 넘는 계약자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의 보험계약을 포함,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거래 방식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3개월 넘도록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방해했기 때문이다.
예보는 매각이 불발된 MG손보를 두고 추가적인 공개매각, 가교 보험사 계약이전, 청ㆍ파산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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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예보는 입장문을 내고 “매각절차 지연으로 MG손보 경영환경은 지속해서 악화해 왔으며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G손보의 부실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43.4%로 법정기준인 10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수차례 매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독자적인 경영 정상화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4차례 공개 매각(재입찰 1차례 포함)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MG손보의 영업을 정지하고,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인수·합병(M&A)나 자산부채이전(P&A) 방식 등을 통한 계약이전 절차가 없이 청산될 경우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산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계약자는 5000만 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아야 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4155명이다. 이 중 5000만 원 초과 계약자는 법인 9112곳, 개인 2358명 등 1만1470명이다. 계약 규모는 약 1756억 원으로 개인 737억 원, 법인 1019억 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2003년 리젠트화재 파산 당시와 같이 계약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리젠트화재 때처럼 하면 계약자 손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공적자금으로) 50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의욕이 있는 보험사만 나타나면 매각 추진이 다시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로 가면 600여 명의 임직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포기는 고용 승계 없는 P&A 방식이 부른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메리츠화재의 과도한 실사자료 요구 등이 맞물려 벌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청산과 파산을 언급하며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노조는 정상적인 공정한 매각을 위한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어떠한 역할이라도 책임감 있는 노력과 협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