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입력 2025-03-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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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무산 책임에 계약금 2500억 원 법적 공방
1심,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아시아나 최종 승소 확정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최종 귀속된다.

HDC현산은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등에 총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HDC현산은 “재무재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대금을 인하하겠다며 협상에 나섰으나 HDC현산은 재실사를 계속 주장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2020년 9월 계약이 무산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수 무산 책임이 있는 HDC현산 측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수 계약은 적법했으므로 2500억 원의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며 아시아나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HDC현산의 재협의 요구는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계약해제 사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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