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입력 2025-03-13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崔, 표적 감사 단정 어려워…검사 3인, 재량권 남용 아냐”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

“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
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

“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
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

“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
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

“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측 탄핵 소추를 전부 기각했다. 이날 헌재 선고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가운데 기각된 사건은 8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헌재가 피청구인을 파면한 사례는 없으나, 반대로 소추권 남용을 인정해 각하한 사례도 없다. 윤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국정이 마비될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헌재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 “감사원, ‘부실·표적 감사’라 단정하기 어려워”

최재해 원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별개의견
“위법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정사 최초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려던 사건은 이처럼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는 의미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의 경우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장 지위에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감사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입장해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입장해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다만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2건에 대해 법률 위반을 인정했으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물론 국회가 현장 검증할 때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날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하면서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 존재했다. 이 중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과 회의록 열람 거부에 더해 훈령 개정 과정마저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이들 3인 재판관은 “국무총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권 부여는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실질적 변경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업무 복귀를 위해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업무 복귀를 위해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검사 3인,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창수‧조상원‧최재훈 모두 기각
“김건희 수사 적절성 의문이나…
재량권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아”

같은 날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에 관한 국회 탄핵소추 역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면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엔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헌재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면서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및 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열며 숙고하는 가운데,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관한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열며 숙고하는 가운데,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관한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아울러 국회 측은 검사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문제 삼았으나, 헌재는 특정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그동안 ‘줄’ 탄핵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이란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한 국회 의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에는 “이 사건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740,000
    • +0.23%
    • 이더리움
    • 2,802,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494,100
    • -0.46%
    • 리플
    • 3,351
    • +3.27%
    • 솔라나
    • 187,000
    • +0.75%
    • 에이다
    • 1,072
    • -2.01%
    • 이오스
    • 743
    • +1.78%
    • 트론
    • 333
    • +1.52%
    • 스텔라루멘
    • 413
    • +9.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80
    • +3.23%
    • 체인링크
    • 19,770
    • +0.1%
    • 샌드박스
    • 410
    • -1.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