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3일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하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그는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의 엄밀성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신문보도까지 탄핵소추의 증거로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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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의장은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 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이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 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면서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개헌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