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 구성

입력 2025-03-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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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킥오프 겸 간담회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킥오프 겸 간담회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방안에서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기준에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된 만큼,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평가위원들은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 전담 조직 이외에도 내부 회계 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회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 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 회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 확대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 외부감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기업 설명회 등을 거쳐 6월 중 유예신청 접수,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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