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라고 13일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상장협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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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