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7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고,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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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명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5556건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다.
이달 5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