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상법 개정안…“연내 개정 가능성↑”

입력 2025-03-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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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가 아는 모든 상장 지주회사는 전부 인적 분할을 통해 탄생했다”며 “이들 지주회사의 탄생 배경은 오너의 지분율 확대 목적”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 유례없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중복 상장 구조가 됐다”며 “이후 재벌 기업의 이러한 방식을 국내 중견 기업들도 도입했다”고 했다.

그는 “LG화학은 알짜인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 후 상장했다”며 “하루아침에 LG화학의 주주들은 소유권을 침탈당했지만, 현재 주가를 보면 아직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다”고 했다.

또 그는 “최근 LS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핵심 자회사 두 곳을 기업공개(IPO)하겠다고 밝혔다”며 “필요 자금을 자본 시장에서 구하겠다는 의미인데 정작 그들이 돈을 구하려는 자본 시장의 발전은 뒷전인 셈”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통과돼 비상장 자회사들이 IPO를 못 하면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경우 지주회사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해당 자회사로 배분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지주회사의 설립 목적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서 성장 동력 확보 및 리소스 배분”이라며 “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우려 때문에 국내 지주회사 중 자회사로 리소스를 배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의 시대는 저물었다”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경영권은 경영 능력 검증과 도전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상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으로, 거부권 행사는 최소 1~2주 내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개인투자자 수가 1500만 명에 이른 만큼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전망”이라며 “차기 대선 공약은 상법 개정이 채택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상법 개정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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