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본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최 대행은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