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입력 2025-03-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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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자칭 경제경찰이 통제의 칼춤 춰"
방통위 '담합 아니다' 의견서에도 공정위 철퇴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이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안정상 전 수석 페이스북)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이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안정상 전 수석 페이스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부처 간 밥그릇 다툼 중 희생양을 만든 것"이라며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가 내린 '판매장려금 지급 한도 30만 원'이라는 행정지도에 충실하게 따른 죄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그동안 공정위는 이통3사 합쳐 약 3조5000만 원에서 5조 원 정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떠벌려오다가 결국 과징금을 확 낮췄다"며 "공정위가 담합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과징금을 최소한으로 확 낮춰 부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담합행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도,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권한남용이며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은 "또 만약 담합행위가 인정된다면 이통3사는 단통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텐데, 이는 이중 처벌"이라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고,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특별법"이라며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공정위의 조사와 처분은 공정위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만약 공정위 주장대로 담합행위가 성립한다면 방통위는 담합행위의 수괴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방통위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합행위를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전 수석은 "그러나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이통3사의 보조금, 판매장려금, 통신요금 약관, 이용자 처벌 등 문제에 대한 주무기관이 방통위이기 때문에 업무 위탁이 가능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전 수석은 "공정위는 자칭 경제경찰이라고 하면서 무지막지한 통제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한국경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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