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입력 2025-03-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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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최 대행은 권한대행 체제 이후 모두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 공포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5일이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본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다.

이어 최 대행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고,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공포하라며 최 대행의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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