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동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기만광고) 한 사례 2만2000여 건을 적발했다.
1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뒷광고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했다. 뒷광고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2011건을 적발했다. 이후 공정위가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의 시정이 완료됐다.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자진 시정 실적이 점검 실적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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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개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94230건), 유튜브(140건), 틱톡 등 기타(9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특히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 숏폼 콘텐츠(736건) 비중이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르는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며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 26.5%,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17.3% 등이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