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홍근, 대통령 내란·외환 형 확정 시 소속 정당 해산 심판…與 겨냥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섯 번째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정당 해산 요청 관련 청원이다.
14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 896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법령이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으로 사료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을 제청한다”고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청원인은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들으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헌법이 예정한 법 집행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역할을 법률 개정만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 입법 행위라는 주장이 도출되고,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되면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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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여당이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헌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이 검찰과 법원보다 더 강력하지만 이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 제65조(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헌법상 탄핵은 최후의 방법으로 중대한 법 위반 요소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번 청원이 국민 동의 5만 명을 넘은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의 수 5만 명을 넘은 민주당 해산 청원 2건과 국민의힘 해산 청원 3건도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다만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형태이고,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동의 수 5만 명이 넘어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되더라도 정당해산 심판이 실제로 청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즉시 받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시행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4일 오전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