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원조죄로 고발을 검토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행위든 행정적 행위든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항고 포기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있다”며 “문서를 안보낸 것 같다. 문서 행위가 없었으면 불법 석방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절차를 안하고 석방하는 것 불법적 석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것에 대해 검찰이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데 이건 항고 취소 문건을 법원에 안보냈다는 게 아닌가 반증한다고 본다. 도주원조죄와 관련해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소를 한 다음 신병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다.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했으면 즉시 항고를 안한 기간 동안 구속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를 안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하면 권한 없는 자의 석방 행위가 되는 것으로 불법 석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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