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연석 측이 국세청의 70억 세금 추징에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알렸다.
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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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연석은 지난 2015년 자신을 대표로 한 연예기획사를 설립했고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70억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한 유연석은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배우 이하늬 역시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60억대 세금을 추징받으며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았다. 이하늬 역시 유연석과 마찬가지로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연석과 달리 추징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