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간소화‧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규제 10건 또 철폐

입력 2025-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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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규제철폐안 10건 발표…올해만 83건 개선
소상공인‧시민 불편 최소화…정책 수혜 확대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도 해제…현실성↑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철폐에 나선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일으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인다.

시는 16일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지난 1월 3일 첫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83건에 이른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74호)’에 나선다. 현재 조례상 옥외 광고물은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됐으나 부식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가격이 비싸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속을 입간판 소재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 영업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규제철폐안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이동권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도 완화(78호)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지침을 통해 4월부터는 주 30시간(일 6시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시는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 △외국인 관광객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적 불편을 줄인다.

이 밖에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전용도로로 지정돼 있던 양재대로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이륜차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부담을 줄이고 시내버스가 적법하게 운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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