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되고 있다. 경찰은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머그샷이란 구금상황 피의자의 정면, 측면을 촬영한 식별용 얼굴 사진이다. ‘Mug’는 머그잔에 얼굴 모양 부조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18세기엔 얼굴을 의미하는 속어로도 사용된 데 유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1월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할 수 있다.
마약사범의 경우 머그샷 공개법 시행 전에도 마약류 범죄 정보 전산관리규칙에 따라 마약류 사범 카드에 범죄 정보와 함께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해 입력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 후 머그샷을 찍는 일이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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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특성상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기 때문에 피의자의 사진을 수사기록에 첨부해 공범 여부에 대한 진술을 받는다. 공범끼리도 이름을 모르고 얼굴만 아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방식의 수사가 필요하기도 하다.
영화에서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은 머그샷을 볼 수 있지만, 최근 머그샷은 흰 벽 앞에서 간소하게 촬영된다. 머그샷을 보면 뜻밖에 피폐한 모습에 많이 놀라곤 하는데 체포 직후나 유치장에서 밤을 새우고 씻지 못한 상태로 사진을 찍기 때문이다.
화장을 할 수 없기에 눈썹 문신만 두드러지는 머그샷도 많다. 겨울에는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운동복을 입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카메라를 노려보는 사이에 찍힌 경우가 대부분이라, 밖에서 마주쳐도 누군지 모를 정도라고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마약류 사범 카드에 입력된 머그샷을 보여주며 공범 여부를 확인할 때, 여성 사범의 경우 평소와 달라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머그샷은 범죄 수사와 신상 공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활용과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마약사범처럼 범죄 특성상 공범 여부 확인이 중요한 경우에는 머그샷이 유용하지만, 마찬가지로 범죄 특성상 신원 확인이 쉽지 않다.
이보라 변호사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머그샷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기에 균형 잡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