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시민 편의 안중에 없어"

입력 2025-03-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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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장들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1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장들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에 중독된 야당이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습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우선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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