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입력 2025-03-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픈AI 달리)
(오픈AI 달리)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업계도 재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사 대상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계열 상장사가 많은 SK,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 기업집단 중 SK그룹이 계열 상장사 수가 20곳으로 가장 많다.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의 대형 상장사를 자회사 혹은 계열사로 두고 있다.

삼성그룹이 총 17개의 상장사를 보유해 SK그룹의 뒤를 이었다. 삼성그룹은 SK그룹처럼 지주사 체제를 갖추지 않은 상태다. 대신에 지주사격인 삼성물산과 최대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상장사 수가 13개로 세 번째로 많았다. LG그룹과 현대차그룹이 12개의 상장 계열사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장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송 리스크가 불거졌다. 이사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대주주 등 특정 주주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반대로 주주의 요구를 무시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 및 소수 주주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졌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상장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 집단일수록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집단이 상장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소송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비용, 인력 등이 소모되는 점은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SK, 삼성그룹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장사 리스크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은 SK온 상장과 자금조달 과제가 남아 있다. SK는 2028년까지 손자회사 SK온을 상장시켜야 한다. 필요할 때는 자회사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 방식으로 SK온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 상장사와 지배구조 관련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상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러한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이사회가 입증해야 한다. 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 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경제환경 속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장은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주주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논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이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쳐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에 문제가 있어 조금 모자란 형태로 개정이 된다 해도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을 할 때지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당장 상장사에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지금까지 간과되고 묵인됐던 주주권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포함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적 신뢰와 가치를 높여 시장의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인 시황 어디서 봐?"…'애그리게이터'만 알면 한눈에 파악한다 [코인가이드]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토트넘, PL 풀럼전서 0-2 패배…손흥민 평점은?
  •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 "골프는 원래 정장 입고 하는 스포츠?" [골프더보기]
  • 비트코인, 다시 약세 국면 진입하나…8만2000달러 선으로 하락 [Bit코인]
  • 中 무비자 시행에 넉 달간 여행객 급증…‘제2의 오사카’ 자리 꿰차나
  • '굿데이', 결국 입장 냈다…"김수현 출연분 최대한 편집" [전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799,000
    • -1.78%
    • 이더리움
    • 2,770,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487,000
    • -2.13%
    • 리플
    • 3,412
    • -3.07%
    • 솔라나
    • 187,500
    • -6.06%
    • 에이다
    • 1,042
    • -4.58%
    • 이오스
    • 706
    • -5.49%
    • 트론
    • 311
    • -4.01%
    • 스텔라루멘
    • 394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130
    • -2.23%
    • 체인링크
    • 19,940
    • -3.95%
    • 샌드박스
    • 409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