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8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건들에 대해서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기업들을 위해 상담 및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례 및 자주하는 질문 등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