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열린다…28일까지 신청서 제출

입력 2025-03-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담·검토의견 등 컨설팅 제공…홈페이지서 지정 사례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8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건들에 대해서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기업들을 위해 상담 및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례 및 자주하는 질문 등을 공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지선 기준 역대 최고
  • LG전자, 흉기난동 사건에 공식 입장⋯“가해자 해고·괴롭힘 주장 사실 아냐”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29,000
    • +0.04%
    • 이더리움
    • 2,976,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450,800
    • -0.2%
    • 리플
    • 1,955
    • +0.21%
    • 솔라나
    • 121,300
    • -0.57%
    • 에이다
    • 345
    • -0.58%
    • 트론
    • 510
    • -2.3%
    • 스텔라루멘
    • 362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20
    • -0.93%
    • 체인링크
    • 13,310
    • -0.45%
    • 샌드박스
    • 102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