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미도아파트 정비구역 지정…3914가구 재건축

입력 2025-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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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치미도아파트는 양재천 북쪽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있으며 25개 동 2436가구 규모다. 1983년 준공됐으며 2022년 1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총 3914가구(공공주택 756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은 299.99%, 높이는 170m 이하(50층 이하)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재건축을 통해 대곡초 동쪽에 어린이공원, 양채천변에 문화공원을 신설한다. 키즈카페,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시설 간 연계성을 고려해 강남구민회관 남쪽에 조성할 예정이다.

또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로를 신설해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고 사회복지시설 지하에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사거리 일대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대치생활권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자양 4동 A 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주차가 열악하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후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용적률 체계를 적용했으며 최고 49층 이하(최고 높이 150m 이하), 총 2999가구(임대주택 554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자양 4동 A 구역은 주변 지역·현황을 연계한 단지 배치 계획, 한강으로 개방감 있는 열린 경관(통경축·공원녹지) 형성 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주거단지,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 분양 가구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 종암동 3-10번지 일대는 최고 37층 이하 총 694가구(임대 102가구)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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