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푸드 팔아요"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보험판 커진다

입력 2025-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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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금액 38% 올린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출시
보험산업, 5대 분야·11개 미래 대비 과제 추진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고령친화식품(시니어푸드)이 등장할 전망이다. 헬스케어나 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허들을 낮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케 한다는 것이다. 저해지 연금보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상품, 기술이나 기후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보험상품 및 인프라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산업이 5대 분야, 11개 미래 대비 과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 수요 감소와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변화는 불가피한 만큼 새로운 서비스를 수행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고령층 지원상품 등을 출시한다.

보험업과 연계 효과가 큰 업무 중심으로 자회사 및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전문의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들을 추가로 확대하며,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연관 사업도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도 활성화한다. 이에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톤틴 보험', '저해지 연금보험'을 내년 초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톤틴 보험의 경우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도 활성화한다.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 강설량, 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시 위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재보험사의 협의 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창고업자의 손실도 보장한다. 창고 노후화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가 공동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개선으로 전국 500여 개 보세창고 화주·창고업자의 위험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발전에 따라 보험개발원·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보험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소유 승인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한다. 또 자회사 소유 승인 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먼저 요구하던 관행을 전격 합리화한다. 실제로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은행 자회사 인수할 당시 양국 모두 상대편 감독당국의 선(先) 승인을 요구하자 결국 금융위가 전격적으로 선승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 선승인 원칙을 지속 운영한다는 것이다.

보험산업은 장기 산업인 만큼 벤처기업, 부동산 상장 리츠 등 국가 실물경제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벤처, 상장리츠 투자 시 적용되는 지급여력규제 요구자본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기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거래유형이 도입됐으나, 구조적 한계가 활성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두 유형의 장점을 융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해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현재는 금지된 외국 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설명지원을 허용해 원활한 협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 보험사는 중개사를 통해 공동재보험을 수재하되, 거래 과정에서 국내지점이 상품설명 지원 등의 역할 수행하면 된다.

보험사가 비핵심사업 정리, 자본 재배분 등에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험률, 예정이율 외에 판매 채널에 따라 계약이전 단위를 보다 세분화한다. 판매 채널별(대면, 텔레마케팅 등) 사업비가 다름에도 위험률, 예정이율이 같으면 계약 전부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의 경영·재무상태에 비춰 부득이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전을 인가하는 등 심사요건을 합리화한다.

▲보험사 계약이전 세분화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보험사 계약이전 세분화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신상품 출시는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별도 실무반을 통한 준비작업을 거쳐 차례대로 진행하겠다"며 "미래대비과제의 경우 수시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추가 과제를 수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마련한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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