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무·저해지 절판 막는다…보험사 판매량 '일 단위' 보고

입력 2025-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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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보험료 상승 앞둬… '절판마케팅' 모니터링
해지율 합리화 등 엄격한 회계 가이드라인 기폭제
일각선 "증감 여부로는 영업 행태 파악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무·저해지 보험상품 시장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다음 달 상품 개정을 앞두고 보험료가 비싸지기 전 서둘러 고객을 모집하는 이른바 '절판마케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판매된 무·저해지 상품의 '일 단위' 판매 실적을 공유 받았다. 다음 달 보험료 인상 전 막판 가입 강요 등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무·저해지 상품은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거나, 해지할 확률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만들어진 상품이다.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대신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지만 잘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어 '가성비 보험'이라는 별칭도 있다.

그러나 무ㆍ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싸지면서 절판마케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절판마케팅은 기한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을 부추겨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 전략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 혜택이 줄어들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판매되다 보니 불필요한 경우에도 현혹돼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시기를 맞추는 데에만 급급해 보험 가입 시 설명을 자세히 진행하지 않거나, 이미 기가입된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시키는 '부당 승환 계약'의 우려도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면책 기간이 주어져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절판마케팅은 주로 금융당국의 판매 중지 및 개정 권고 시 성행한다. 앞서 금감원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유고를 대비할 수 있는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의 환급률 등 상품구조 개선을 지도하자, 개정 전 상품에 대한 불건전 영업이 발견됐다.

무·저해지 상품의 절판마케팅 우려도 금융당국의 엄격한 회계 가이드라인이 기폭제가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일부러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품의 통계를 보완해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해지율을 낮게 잡으면 상품의 손해율이 늘어나고, 연쇄적으로 보험료가 10%~20% 정도 인상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일 단위 판매 건수 집계가 보험업계 전반의 영업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례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판매 건수 증감만으로 절판마케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건수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영업이 위축돼 오히려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가입과 판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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