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홍상수, 김민희 출산 후 재산분할은?…"본처와 딸, 당연히 상속받을 것"

입력 2025-03-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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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뷰포트'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뷰포트' 캡처)

배우 김민희가 출산을 앞둔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재산 분할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의 ‘이달의 금주동주’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와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가 출연해 홍상수-김민희에 대해 언급했다.

영상에서 하재근은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제기했는데 본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래서 지금 장기간 불륜 상태로 있고 그 바람에 그들의 가정사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동주는 “홍상수 감독이 이혼 전인데 김민희 배우가 아이가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다”라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된다”라며 “하지만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혼외자는 상속받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다”라고 전했다.

▲홍상수(왼쪽) 감독, 배우 김민희. (뉴시스)
▲홍상수(왼쪽) 감독, 배우 김민희. (뉴시스)

이어 “법률적인 것과 도덕적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다.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 반드시 부부 사이에 출생했어야만 상속인의 지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혼외자를 출생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모친의 자녀로는 바로 인정이 되겠지만, 부친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며 “유전자 검사 후 인지 청구로 법률상 자녀로 등록되었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가면 그때 동 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라고 전했다.

서동주는 “지금 홍상수 감독의 경우 부인과의 연이 좀 많이 끊겼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속이 되느냐”라고 물었고 양 변호사는 “지금 아내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확실히 갖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법에서 상속 결격 사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인 미수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박탈된다”라며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이니 상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 평론가 역시 “홍상수 감독은 아내, 딸과 인연이 끊어졌다고 한다. 최근 장모님의 장례식에도 안 가고 달의 결혼식에도 안 갔다고 한다”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가족이다. 부인이고 자식이니까 다 상속은 이뤄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남 지금의 부인과 결혼해 딸을 품에 안았으나, 지난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2019년 패소했다. 당시 홍상수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김민희와 열애 중으로 불륜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김민희가 임신해 올봄 출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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