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협력사 상여금 550% 삭감, 사실과 달라…현행법상 관여 못해"

입력 2025-03-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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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경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경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하는 '550% 상여금 모두 삭감'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전날부터는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16일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화가 주장하는 삭감된 상여금 550%는 사내 협력사들이 2018년 이후 기본급으로 전환해 급여에 포함해 더욱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내 협력사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격차 확보와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2016년부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2018년 취업규칙 변경을 모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화오션은 상여금 지급 규모 등을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협력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각 협력사들이 재무적 지급여력을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와 교섭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이라고 했다.

이어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는 협력사 상용직 고용 확대 요구는 개별 협력사들의 경영적 판단과 인사권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화오션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들이 상용직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사내협력사협의회에서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화를 하고 있으며 조선하청지회와 교섭 사내협력사 노사간 단체교섭 협의가 이뤄짐으로써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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