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와이피씨(YPC)'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에 따른 상호주 형성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YPC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 주식양도의 효력이 설립등기 신청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등의 법리에 어긋난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로서 전자등록된 고려아연 주식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돼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뒤늦게 YPC 공시를 통해 발행주식 526만2450주를 현물출자해 보고자를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여전히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뉴스
또 고려아연은 "상법에 따라 YPC가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했다면 고려아연에 대해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 하지만 YPC는 이달 7일부터 현재까지 고려아연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려아연 정기주총의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이날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영풍이지 YPC가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는 영풍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풍이 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언제 넘겼는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는 데 고려 사항이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주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및 미래 성장동력 보호를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