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스마트폰이 CCTV로 변신…서울시 ‘안심영상 서비스’ 시작

입력 2025-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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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심이앱’에 ‘안심영상 서비스’ 추가해
스마트폰 영상을 CCTV 관제센터에서 확인
위험 시 경찰 출동…편의성 위해 앱도 개편

▲'안심영상 서비스' 작동 방식 설명. (사진제공=서울시)
▲'안심영상 서비스' 작동 방식 설명.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CCTV가 없어 불안했던 시민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CCTV처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시는 불안한 귀갓길을 지켜주는 안심귀가 필수 앱 ‘안심이앱’을 전면 개편하고 ‘안심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심이앱은 안심이 총괄센터와 자치구 CCTV 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서울 전역 11만 대의 CCTV를 연계하는 24시간 안심 귀가 앱이다. 앱으로 요청(긴급신고)하면 사용자 주변의 CCTV를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해준다.

시는 이번 앱 개편에서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안심영상 서비스’를 도입했다.

앱에서 ‘안심영상 서비스’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플래시가 켜지며 영상 촬영이 시작된다. 주변에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자 주변 CCTV 3개에 추가로 스마트폰 영상까지 동시에 모니터링해서 보다 촘촘한 관제가 가능해진다.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마치 공공 CCTV처럼 기능하는 셈이다.

안심영상 서비스 이용 시 촬영된 영상은 서울시 서버에 최대 30일간 저장되며, 안심영상 설정 페이지에서 영상 저장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UX(사용자 경험)‧UI(사용자 환경)도 개선했다. 기존에 지도화면 위주였던 메인화면을 주요 서비스 위주로 배치‧구성해 보다 직관성을 높였다. 특히, 기존 설정 메뉴에 있던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메뉴를 메인화면으로 이동시켜 불편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안심친구 친구 등록 방법 추가, 공지사항 및 문의사항 게시판 신설 등 그동안 나왔던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편안해야 할 일상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 서울시는 시민들의 일상 안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안심영상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곧 서울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이앱’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서울시 안심이’를 검색하거나 아래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연락처 및 이름만으로 손쉽게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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