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 연관 업체를 차린 후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직자는 40억 원의 용역을 수주받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입력 2025-03-17 09:30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 연관 업체를 차린 후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직자는 40억 원의 용역을 수주받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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