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각종 상해사고 보장한다

입력 2025-03-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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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전경. (사진제공=강북구)
▲강북구청 전경. (사진제공=강북구)

서울 강북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자연 재난 및 상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화재·폭발, 화상, 익수,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형에 가입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상해의료비는 1인당 10만 원, 상해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상해의료비는 청구 1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이 공제되며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가 없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구는 올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1인당 1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기간은 지난 2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로, 사고 당일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강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안전-안전보험 게시판에서 서류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하나손해보험에 메일(hanaclaim@hanafn.com) 또는 팩스(0505-170-0765)로 제출하면 된다. 하나손해보험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청구도 가능하다.

2025년 3월 2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접수 및 문의는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2023년 3월 2일~2024년 3월 1일 발생 건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재난안전과에 전화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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