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본격 시동…오세훈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입력 2025-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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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규체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규체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17일 오세훈 시장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 지역은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239.4㎦, 이번 규제철폐안 33호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 개 필지)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지면 사업당 평균 1~2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가능 사업지 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가구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지별로 전용 30㎡ 기준 1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현장 방문지인 오류동 108-1일대는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컸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부담이 상당했던 곳이다.

규제 철폐안 적용으로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완화되면 분양 가구 수가 증가하고 가구별 분담금이 줄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주민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5월 조례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최근 자잿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소규모 단지 재건축·재개발이 지체 또는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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