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냐 제적이냐…연·고대 복귀 기한 임박, 교육부 “복귀 호소”

입력 2025-03-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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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8일 의대생 복귀 중요 시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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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와 고려대가 미등록 휴학생들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로 못 박으면서 의대생 복귀 문제가 이번 주 첫 번째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의대생들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강경한 것으로 관측돼 대규모 제적과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5학년도엔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양오봉 회장이 밝힌 대로 3월 28일을 의대생 복귀의 중요 시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판단하는 의대생 복귀 시한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학교별로 복귀 시한이 조금씩 달라서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업 일수 기준으로 의총협에서도 3월 28일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회장은 의대생 복귀의 최종 마지노선을 3월 28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학교별로 복귀 시한이 다르기 때문에 (복귀 현황을) 아직 파악하진 않았다"며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아 집단으로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학교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라며 "제적당했다고 무조건 재입학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고 제적될 경우 교육부가 내건 '전원 복귀'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전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 소속 미등록 휴학생들의 등록 기한은 이달 21일까지다. 고려대 역시 학사 일정과 행정상의 이유로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21일로 잡았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된다.

앞서 각 대학 총장·의대 학장들이 이달 말까지 학생들을 복귀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원을 5058명으로 하고, 원칙대로 유급·제적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대학이 데드라인을 못 박는 등 강경 압박에 나선 배경이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학생과 학부모, 의대 교수, 학장, 총장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학생들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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