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과도한 공시로 기업 부담 가중…공정위에 개선 건의”

입력 2025-03-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공시 위반 10건 중 7건이 지연 공시…기업 부담 가중
기업 공시 실무자 의견 수렴해 공정위에 개선 건의
금감원 중복 공시 개선·항목 및 절차 간소화 등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 제도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중복 공시 삭제, 항목 간소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정거래법상 공시 제도 개선 과제를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매년 4~5월 중 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하는데, 방대한 자료 양에 비해 일정이 촉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1.1%(96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 공시 중 일부 항목이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되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중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이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 항목과 겹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중복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정보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삭제한 항목에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할 것을 건의했다.

‘임원현황’ 일부 항목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들은 임원 1명당 입력해야 하는 11개의 정보 중 ‘임기만료(예정)일’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허위공시 위험이 크다고 호소했다.

또한 임원의 ‘주요경력’ 정보는 기업에서 경력을 일일이 찾아 기재하기에는 번거로운 반면, 정보이용자들이 공시를 통해 이 정보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는 문제가 있었다. 임원의 ‘소속하부위원회’ 정보 또한 동일 공시 내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에도 확인할 수 있다.

한경협은 해당 항목의 정보 가치에 비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해 임기만료 예정일, 주요경력, 소속 하부위원회 등을 임원현황 항목에서 삭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받거나 기부금을 받는 경우 이사회 의결과 사전 공시 제도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받을 때는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도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해야 한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들을 매번 소집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공익법인법에서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은 이사회의 심의·의결대상이 아닌 정관상 단순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국세청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이사회 의결 및 사전 공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작년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공시제도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집값 추가 상승 시 규제 확대”
  •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 ‘연 9.54%의 유혹’ 일평균 신청자 5배 급증 [청년도약계좌 탐구생활]
  • 단독 '9월 수능·논서술형 대입개편' 교육감協·대교협 논의…국교위 제안
  • 김수현 소속사 반박에…김새론 측 "미성년 시절 입증 사진 포렌식"
  • "3년도 안 돼 문 닫는다"…빚만 1억, 소상공인 '눈물의 폐업'
  • '오너리스크 없을 것' 자신했는데…백종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이슈크래커]
  • 3월의 대설특보…올해 ‘꽃샘추위’ 원인 제공자는?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4: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651,000
    • -0.06%
    • 이더리움
    • 2,837,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488,400
    • +0.27%
    • 리플
    • 3,358
    • -0.03%
    • 솔라나
    • 183,800
    • +0.82%
    • 에이다
    • 1,039
    • +0.1%
    • 이오스
    • 919
    • +26.76%
    • 트론
    • 344
    • +5.52%
    • 스텔라루멘
    • 408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1.05%
    • 체인링크
    • 20,430
    • -0.63%
    • 샌드박스
    • 423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