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을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참여연대 주도로 구성됐으나, 주로 양대 노총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보험료는 무려 44%나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겨우 7% 인상이라니 누가 인정하겠느냐”며 “부자들의 정당인 국민의힘인지 짐인지 하는 내란정당은 환호할 만한 일이겠지만. 민주당도 이제 더불어 부자 정당을 지향하는가”라고 비난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소득대체율 50%’를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43%에라도 합의하겠다! 이것은 민주당의 무능”이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지난해 공론화 결과를 내세워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고 있다. 또 여야가 구조개혁 의제로 넘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한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연금행동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됐으나, 연금행동은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면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주축인 연금행동은 유독 연금개혁 논의에서 입김이 강하다. 이번 합의도 소득대체율 ‘인상 폭’이 아닌 ‘인상 여부’에 초점을 두면 양대 노총의 완승이다. 이런 환경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시작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추가 개혁은 지연될 우려가 크다. 2007년 연금개혁 때 보험료율 인상이 무산된 배경에도 양대 노총의 조직적 반대 운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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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뿐 아니라 노동개혁 논의도 양대 노총의 고집에 진전이 없다. 사회적 대화에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거부하며 일률적 정년연장만 요구하고 있다. ‘호봉 동결’이 한국노총이 내놓은 가장 큰 양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매년 최초 요구안으로 20%대, 높게는 70%대 인상안을 내놨다. 2019~2020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관성적 고율 인상 요구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른 한국·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23년 기준 224만7000명이다. 이는 전체 노조 가입자의 82.1%이나, 임금근로자 대비로는 10.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