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사아라트레이딩사(경기 김포시 소재)가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카레가루 '샨 커리파우더믹스'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수단색소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반송하고, 기존에 수입된 물량(2회 수입량: 1824㎏)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왁스, 구두약 등 광택제로 쓰이는 공업용 색소인 수단색소는 색소 자체는 독이 없지만 분해되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이 때문에 수단색소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3(발암성 논란)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제품은 시중 인도식당 등 서남아시아 음식점에 주로 유통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든 수입 카레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