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지정 막판 변수…내주로 미룰 수도
박 장관 변론 마칠 경우 선고만 앞둔 사건
윤 대통령‧한 총리 비롯해 3건으로 늘어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위법성’ 등 쟁점 겹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변론만 열고 곧바로 변론 종결할지 아니면 제2차 변론기일 지정을 통해 박 장관 탄핵사건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18일로 예정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제1차 변론기일 때 변론 종결을 선언할 경우 선고만을 남겨놓은 탄핵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2024헌나8), 한덕수 국무총리(2024헌나9)에 이어 3건으로 늘어난다.
이들 세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탄핵심판으로 일부 쟁점이 겹쳐 선고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 방조‧가담이 탄핵소추 사유인 한 총리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우선 매듭 짖고 난 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관 평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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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장관 사건번호는 ‘2024헌나6’으로, 이미 변론이 종결된 대통령과 국무총리 두 탄핵심판 청구 사건보다 헌재 접수시점이 앞선다.
헌재 “평의 거쳐 결정할 것”
실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은 그동안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직무 정지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1차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당시 헌재는 준비 기일을 1시간 만에 종료하면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은 정식 변론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달 18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박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가 한 차례 변론만으로 심리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헌재가 박 장관 변론 절차까지 끝내면 한 총리와 박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및 의결 과정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을 20일쯤 먼저 내놓고, 헌법상 행정부 수반으로 ‘국무회의 의장’을 겸직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 날짜를 다음 주로 늦출 수 있다는 예상도 일각에서 점쳐진다.
통상 헌재 심판사건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로 잡혀왔다. 헌재 관계자는 “다음 기일은 추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선고일 지정 역시 모두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탄핵 소추가 졸속인데다 소추 사유가 불명확하고 심리에 불필요한 사실 관계가 포함되는 등 청구인 주장은 법리적으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탄핵 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계엄 이후에는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내란행위 후속 조치를 모의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고 그에 관한 탄핵안을 발의‧가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