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계약이전 세분화' MG손보 '쪼깨 팔기' 나서나

입력 2025-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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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3-17 18:38)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MG손보, 메리츠 떠나자 청·파산 '그림자'
강제적인 '떠넘기기' 대신 시장 친화 방식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개선된 '계약 이전' 제도가 계약자 보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MG손보의 사업성이 있는 일부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계약 이전 제도를 개선하면서 MG손보의 일부 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방안이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보험업법에서는 계약 이전 시 동일한 위험률과 예정이율을 가진 계약 전부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했다.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과 보험료에 대한 예상 투자 수익률이 비슷한 계약들이라면 한꺼번에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와 만나는 대면 채널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텔레마케팅(TM)·사이버마케팅(CM) 등 채널 간 사업비 구조가 달라도, 모든 계약을 통째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가 대면 채널에서 체결된 계약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더라도, 필요한 계약만 선별해 가져올 수 없다. 이에 타 보험사의 계약을 온전히 인수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컸다. 특히 부실 보험사를 정리할 때 계약 이전이 거부되면 자동 소멸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계약 이전 제도가 MG손보에 적용되면 수익성 있는 일부 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고 나머지 계약만 정리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는 과거 사례와도 차이가 있다. 2003년 리젠트화재 파산 당시, 금융당국은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에 계약을 나눠 강제적으로 일괄 이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금융환경과 소비자 보호 인식이 달라져 계약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개선된 계약 이전 방식을 활용하면 강제가 아닌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일부의 계약만이라도 이전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이전없이 청산이 현실화할 경우 대부분의 계약자는 예금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 이내로 해약환급금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124만 명의 계약자 중 5000만 원 초과 계약자는 5000만 원과 함께 파산 배당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G손보의 보험계약자(개인·법인)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000만 원 초과 계약자는 총 1만1470명(개인 2358명·법인 911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계약 규모는 총 1756억 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MG손보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 이전 세분화를 적용하면 MG손보 계약의 일부라도 살릴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전 대상 보험사가 자사와 맞지 않는 계약까지 떠안는 부담이 줄어들어 계약 이전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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