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순수, 기업 입맛대로 만들 수 없어…법 열어줘야”

국내 물 산업계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 사업 등 물 산업에 민간 기업의 투자와 경영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공업용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공업용수인 ‘초순수’ 등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열어줘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물포럼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먹는물 관리법 제정 역사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물 산업에서 1등을 하는 회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만들 수 없다”며 “이 사업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민간업자는 수도 사업을 경영하는 곳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며 “공장으로 들어가는 물이 일반 공업용수와 민간이 하고 있는 제2용수의 관이 달라야 해 같이 관리되지 못한다. 물을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따로 관을 깔아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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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에 (관을) 같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나 본인들이 쓰는 물의 수질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순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 부분인데 필요로 하는 용수를 본인들의 입맛대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이 열어준다고 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의료 등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순도 공업용수를 말한다.
현재 먹는물관리법은 민간 기업 정수장 운영, 상수도 관리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민간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수도사업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간기업의 통제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우리는 하늘에서 베올리아(프랑스의 환경 전문 기업)가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물을 산업으로 이용한다면 우리한테 이런 기운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며 “(그동안) 물 산업을 육성해서 물 기업을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야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을 플레이어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업용수는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용수임에도 국가가 주는 대로 기업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약간 열악한 구조”라며 “엄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 사업, 설치 사업 등 시설 관리 형태로만 물산업을 국가가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 같은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열어주고 있으나 우리는 설비·기기, 화학·약품 같은 파트만 열어주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열어주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고급화된 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3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거기에 필요한 물은 기업이 재이용수와 함께 취수원도 본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해외에 발표도 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가서 물 산업을 유치할때 상수원부터 탭 워터(수돗물)까지 모든 것들을 경험한 물류 산업의 주체가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