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입력 2025-03-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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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
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
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
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비상계엄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직접 진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검사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처리 강행, 간첩법 개정반대,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와 판사에 대한 탄핵시도 및 검토,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봉쇄 및 포고령에 근거한 영장없는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무력화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국회를 봉쇄한 게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출입통제는)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행사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또한 “국회는 평소에도 출입통제가 있다”며 “그 원칙에 따라서 국회에 갔던 경찰들과 계엄군이 평상시에 수행됐던 출입통제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엄선포 및 관련 내용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가 같아 부적법하다는 점 △공소사실이 사실이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이 어려우며 폭동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체포조 운영이 실제로 수행됐는지 설명이 없다는 점 △선관위 통제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계엄령을 통해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가장 컸던 게 당시만 해도 탄핵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헌적인 탄핵을 22번이나 했다”며 “이재명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탄핵 협박을 하고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무작위로 탄핵해 사법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직접 진술했다.

이어 “사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행정부도 마비되고 있었다”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이뤄진 일인데 이걸 여야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모의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표현은 사전에 찾아보면 불법 전제로 한 용어”라며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의견을 나눈 것일 뿐 공모라고 표현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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