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하도록 변경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중복 과세’를 하게 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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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의 당론 발의를 계기로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